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1. 정신보건전문요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③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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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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