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1. 정신보건전문요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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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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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