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8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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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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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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