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7조 (통보 및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치료행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수치료행위 시에는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치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특수료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특 수 치 료 동 의 서 병 동: 환자성명: 생년월일: 위 환자의 특수치료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당의사로부터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나는 특수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며,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도 병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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