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연구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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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연구실 :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본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제와 인력으로 구성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2. 전문연구팀 : 검역본부장이 해당분야의 기관 당면 핵심연구 및 정책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내 전문가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3. 연구기획과 : 시험연구사업과 시험연구 예산의 기획, 조정, 운영(배정 포함)을 위하여 구성하는 연구관리조직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연구실 :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본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제와 인력으로 구성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2. 전문연구팀 : 검역본부장이 해당분야의 기관 당면 핵심연구 및 정책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내 전문가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3. 연구기획과 : 시험연구사업과 시험연구 예산의 기획, 조정, 운영(배정 포함)을 위하여 구성하는 연구관리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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