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연구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과 또는 센터에 제2조 각 호의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2조제2항의 전문연구팀을 설치한 검역본부장은 당해 전문연구팀이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설치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전문연구팀을 즉시 해체할 수 있다.
③각 과 및 소속기관에서 연구실을 신설, 폐지하고자 할 경우 연구기획과로 이를 요청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현안조정실무협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회의에서는 연구실의 설치목적, 연구원의 구성, 연구실의 주요업무, 과제책임자 선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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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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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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