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역본부장의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연구실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각 연구실 구성을 위한 연구원(직급, 연구경력, 학력, 연구능력, 전공 고려)의 인사발령2. 특정 과제 연구 및 연구실간 공동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인력의 조정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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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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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