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의 협력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연구실의 전문성과 시험연구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연구의 다양성, 전문성을 고려한 시험연구사업의 조정2. 시험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 연구실별 연구비 배정3.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적정 배분 및 관리4. 연구실 활성화와 연구원의 전문성, 창의력 제고에 필요한 조치5. 기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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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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