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실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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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연구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연구실별 중장기 세부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연구실별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및 새로운 시험연구과제의 발굴3. 시험연구계획수립 및 수행, 시험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4. 시험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의 운용5.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이전6.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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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연구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연구실별 중장기 세부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연구실별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및 새로운 시험연구과제의 발굴3. 시험연구계획수립 및 수행, 시험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4. 시험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의 운용5.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이전6.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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