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실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인력규모는 팀장 또는 실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연구원(연구직, 농업직, 수의직)으로 구성하며 연구직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직을 포함한 2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연구직은 연구실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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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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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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