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실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실장의 자격은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관이 없는 연구실의 경우 해당 직렬의 사무관 또는 5년 이상의 연구실 근무경력을 가진 연구사나 해당직렬의 주사에 한해 해당 과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②연구실 운영은 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연구과제 수행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기타 요령에 따른다.
③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은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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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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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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