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장의 자격은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관이 없는 연구실의 경우 해당 직렬의 사무관 또는 5년 이상의 연구실 근무경력을 가진 연구사나 해당직렬의 주사에 한해 해당 과장이 선정할 수 있다.
연구실 운영은 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연구과제 수행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기타 요령에 따른다.
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은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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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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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