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4조 (온압보정장치 검사기관)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미터에 대하여 계량법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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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제3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기준
제4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제6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수수료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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