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5조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온압보정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도시가스공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와 온압보정장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온압보정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장치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어 분리 및 운반이 곤란한 경우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3.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 온압보정장치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검사기관이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검사설비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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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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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제3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기준제4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기관
제5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수수료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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