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5조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온압보정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도시가스공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와 온압보정장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온압보정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장치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어 분리 및 운반이 곤란한 경우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3.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 온압보정장치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검사기관이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검사설비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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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