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3조 (온압보정장치 검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중 온도검사는 0℃의 ±5℃이내, 35℃의 ±5℃이내에서 실시하고 실제 사용압력(현장에서 사용 중인 압력) 및 사용 압력의 1.5배, 0.5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온도 및 압력의 편차는 KS B 8300 부속서 A 1.4.1.2.2를 적용한다.
②제조자 또는 수리업자가 수리한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는 샘플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로트별 신청수량이 샘플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전수검사로 한다.
③샘플링 검사방법에 의하여 정확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KS A ISO 2859-1의 부표 1 샘플 문자 및 부표 2의 1회 샘플링방식 중 통상검사수준(Ⅱ)을 적용하고 합격품질수준(AQL)은 0.65%로 한다.
④정확도 기준은 KS B 8300 8.1항 또는 8.2항에서 실시하며, 최대허용오차는 8.3항 기준을 적용하고, 설치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8300 8.3항의 2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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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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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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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기관제5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제6조 · 온압보정장치 검사수수료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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