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2조 (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온압보정장치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측정값을 인정하지 않고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른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한 날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날의 다음 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고시 이전에 수입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고시시행일의 다음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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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