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6조 (온압보정장치 검사수수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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