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단말장비 및 보안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말기 등 각종 장비는 소관 지방우정청의 장비를 조정·배치한다.
②삭제 <2016.12.28>.
③보안시설, 창구환경 등은 우체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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