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운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국 영업과 또는 소속국의 출장소로 운영한다.
②우체국 출장소장은 규모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포함)으로 보한다.
③우체국 출장소의 인력은 2인 이내로 한다. 다만, 법원 구내에 설치하는 우체국 출장소는 이용고객수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4인까지 운용할 수 있다.
④인력 및 예산은 소관 지방우정청의 정원 및 재원 범위내에서 운용한다.
⑤우체국 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