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8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국 영업과 또는 소속국의 출장소로 운영한다.
우체국 출장소장은 규모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포함)으로 보한다.
우체국 출장소의 인력은 2인 이내로 한다. 다만, 법원 구내에 설치하는 우체국 출장소는 이용고객수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4인까지 운용할 수 있다.
인력 및 예산은 소관 지방우정청의 정원 및 재원 범위내에서 운용한다.
우체국 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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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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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