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창구업무 취급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 출장소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과 동일하게 지정·운영한다.
②삭제 <2016.12.28>.
③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이용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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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설치대상제4조 · 운영방법제6조 · 취급업무
제7조 · 창구업무 취급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명칭 및 인장류 사용제10조 · 단말장비 및 보안시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