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창구업무 취급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8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국 출장소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과 동일하게 지정·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 출장소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과 동일하게 지정·운영한다.
②삭제 <2016.12.28>.
③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이용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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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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