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취급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편·예금·보험 등 모든 업무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정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업무의 일부만을 취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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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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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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