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명칭 및 인장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8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칭은 “○○우체국(총괄국 또는 소속국명) △△출장소”로 한다.
금융업무에 필요한 주무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일부인은「우체국금융업무 인장류 관리지침」에 의한다.
우편날짜도장의 국명은「우편업무 취급세칙」의 국명활자 약호 기준에 의한다.
우체국 출장소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등기용국기호 및 금융국기호를 새로 부여한다.
삭제 <2016.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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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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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