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설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8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 출장소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다.1. 경영수지 적자국 중 이용고객, 우편물 접수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2. 인구 증가지역 또는 신도시 개발지역 등 우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체국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3. 행사장이나 해수욕장 및 관광지 등에 일정기간 임시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