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제3조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이란 항타기 또는 지반개량장비가 설치된 선박 중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부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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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