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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박안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제11조
대행업무의 취소 등
제12조
제13조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제14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제15조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제16조
항만국통제의 시행
제17조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제18조
공표
제19조
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제2조
적용제외 선박
제20조
항해정지 등의 조치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제4조
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제4의2조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제5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7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