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 소관 - · 총 23조
선박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11-12 · 시행 2024-11-1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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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제11조 대행업무의 취소 등제12조 제13조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제14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제15조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제16조 항만국통제의 시행제17조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제18조 공표제19조 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제2조 적용제외 선박제20조 항해정지 등의 조치제21조 권한의 위임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제4조 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제4의2조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제5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제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제7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