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제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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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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