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타기”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23호에 따른 항타기를 말한다.2. “지반개량장비”란 시멘트 혼합 장비(Deep Cement Mixing Method 장비), 모래 다짐 장비(Sand Compaction Pile 장비) 등 항타기와 유사한 형태의 지반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를 말한다.3. “안전도검사”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6호 다목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이하 “선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선박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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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