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 (제조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밸브 유량시험 및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캔밸브 전수에 대하여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그 밖의 제조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의 제조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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