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 (제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밸브 유량시험 및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캔밸브 전수에 대하여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그 밖의 제조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의 제조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밸브 유량시험 및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캔밸브 전수에 대하여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그 밖의 제조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의 제조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