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제8조 (그 밖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의 충전시설 및 기술기준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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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ㆍ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ㆍ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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