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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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접합용기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설계단계검사설계단계검사는 당해 업소에서 처음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 및 규격, 재료, 구조,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제품이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가. 안전밸브 반복작동시험안전밸브 20개를 5회 작동시켜 각각의 분출개시압력이 1.2∼1.5㎫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나. 안전밸브 유량시험안전밸브 20개에 대하여 공기로 1.5㎫의 압력을 가할 때 각각의 유량이 분당 45L 이하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다. 캔밸브의 환경노출시험(1) 고온노출시험10개의 캔밸브를 온도 80℃에서 24시간 방치하고 이를 다시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후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분출개시압력이 1.2∼1.5㎫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2) 극한온도반복시험10개의 캔밸브를 온도 80℃에서 1시간, -20℃에서 1시간 방치하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이를 다시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후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분출개시압력이 1.2∼1.5㎫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라. 내가스성 시험(1) 안전밸브에 사용되는 고무 및 합성수지 부품에 대하여 내가스성 시험을 하여 질량변화율이 10%이하이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및 변화가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2) 시험방법은 시료 10개를 온도 -10℃이하의 부탄 95%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중에 24시간 방치한 후 꺼낸 경우와 다른 시료 10개를 온도 40℃이상의 부탄 95%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중에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꺼낸 경우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다음 식에 따라 질량변화율을 산출한다.<img id="28299550"></img>마. 그 밖의 검사기준그 밖의 검사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에 따른다.2. 생산단계검사생산단계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제품이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가. 안전밸브 작동시험(1) 모양 및 치수가 동일한 것으로서 동일 용기제조소에서 같은 날에 제조한 캔밸브의 수에 따라 [표 1]의 방법으로 1조를 형성하고, 그 조에서 5개 이상을 임의로 채취하여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다.[표 1] 1조를 형성하는 수<img id="28299549"></img>(2) 안전밸브의 분출개시압력은 1.2∼1.5 ㎫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3) 채취한 시료가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채취한 시료가 부적합 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본다.나. 안전밸브 유량시험(1) [표 1]의 방법에 따라 형성한 조에서 5개 이상을 임의로 채취하고 공기를 사용하여 안전밸브 유량시험을 실시한다.(2) 1.5㎫의 압력을 가할 때 유량이 분당 45L 이하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3) 채취한 시료가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채취한 시료가 부적합 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본다.다. 그 밖의 검사기준그 밖의 검사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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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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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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