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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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를 말한다)에 카세트식으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용 접합용기 중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가 부착된 접합용기(이하 “접합용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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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를 말한다)에 카세트식으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용 접합용기 중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가 부착된 접합용기(이하 “접합용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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