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를 말한다)에 카세트식으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용 접합용기 중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가 부착된 접합용기(이하 “접합용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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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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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