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를 말한다)에 카세트식으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용 접합용기 중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가 부착된 접합용기(이하 “접합용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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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1. 시설기준 가.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문생산업체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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