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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