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3조 (신고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경우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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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8 시행된 (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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