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3조 (신고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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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경우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경우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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