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선물"이라 함은 외교 관례상 개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주류 포함)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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