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절차조문 원문
① 신고 대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운영관리팀)에 인도한다.② 선물 신고 대상 여부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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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 대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운영관리팀)에 인도한다.② 선물 신고 대상 여부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