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4조 (신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 대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운영관리팀)에 인도한다.
선물 신고 대상 여부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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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8 시행된 (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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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