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4조 (신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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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 대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운영관리팀)에 인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 대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운영관리팀)에 인도한다.
②선물 신고 대상 여부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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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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