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4조 (신고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 대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운영관리팀)에 인도한다.
②선물 신고 대상 여부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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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선물수령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8.23> 선물수령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 성명 | 소속 직위 | 직급 등 선물 내역 품명 | 규격 | 수량 | 증정인 | 수령일 및 장소 | 선물수령 경위 국명 | 직위 | 성명 | | | | | | | | | | |…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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