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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