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제4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통보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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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