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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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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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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