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제7조 (징계의결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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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5 시행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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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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