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제5조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비위사실별 처분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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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