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제6조 (조사 및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 처리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직무와 무관하고 내용이 경미하여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5 시행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접수 및 처리부서제4조 · 통보제5조 · 처분기준
제6조 · 조사 및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징계의결 요구 등제8조 · 집행결과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