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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