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2. 경쟁정책국장3. 소비자정책국장4. 시장감시국장5. 카르텔정책국장6. 기업거래정책국장7. 심판관리관8. 시장구조개선정책관9. 대변인10.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11. 감사담당관1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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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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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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