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집행 소관부서의 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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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부의안건 | 2. 주요골자 및 내용 | |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심 의 의 뢰 자 (인) | 20 . . . 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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