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집행 소관부서의 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집행 소관부서의 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