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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집행 소관부서의 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간사조문 원문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