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 (회의 및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 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심의회는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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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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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