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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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 참석자 | 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 | <참고1> 1. 심 의 목 록 | | |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소 관 | 일련번호 | 안 건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참고2> 2.…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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