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제3조 (실습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원에 의뢰되는 간호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학협동 협약에 의해 실습하고자 할 때는 실습개시 전에 실습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타 위탁 실습을 하고자 할 때는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습개시 1개월 전까지 실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상실습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산학협력 체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산학협력 체결서
〔별지 제1호 서식〕 산학협력 체결서 병원과 대학은 간호 대학생 임상실습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병원과 학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간호학생 임상실습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과 책임) 1. 병원 ; 1) 실습을 위한 시설과 물품사용을 허용하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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