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실습계획조문 원문
기타 위탁 실습을 하고자 할 때는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습개시 1개월 전까지 실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임상실습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산학협력 체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타 위탁 실습을 하고자 할 때는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습개시 1개월 전까지 실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임상실습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산학협력 체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