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제7조 (실습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원에 의뢰되는 간호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습재료비2. 실습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3. 사무용품비4. 기구 및 도서구입5. 기타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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