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제5조 (실습편의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원에 의뢰되는 간호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습기간 동안 탈의시설을 제공 할 수 있다.
②실습생의 숙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은 실습생 자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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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5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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